부산신진작가 기획개발 멘토링 지원
지원내용
- 기획개발 지원금(1차/공통) 및 우수작 기획개발 지원금(2차/선발) 지원
- 국내의 유수한 제작자, 연출자, 작가 등 현업 전문가 멘토링 지원(총 8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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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특전) 비즈니스 활동 지원: 비즈미팅, 전문가 모니터링 등
※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지원규모
구분 | 지원작(1차/공통) | 우수작(2차/선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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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편수 | 6편 내외 | 2편 내외 (멘토링 지원작 중 심사를 통해 선정) |
지원금 | 기획개발 지원금: 편당 5백만 원 | 우수작 기획개발 지원금: 편당 3백만 원 내외 |
※ 심사를 통해 지원금 및 편수 결정
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
장편극영화 및 드라마 시리즈(8~16부작) 프로젝트를 기획 중인 부산 지역(거주) 신진 창작자 또는 활동인 중 필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
[기본자격] ※ ①,② 중 해당되는 경우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
- ① 부산 거주자: 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, 주민등록상 부산 거주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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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부산 활동자: 생활 및 활동권역이 부산임을 증빙 가능한 자
▶ 주소지가 부산이 아니지만 부산 소재 학교 재학 중이거나 3년 이내 부산 소재 학교 졸업이 증빙 가능한 자 (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)
▶ 주소지가 부산이 아니지만 부산 소재 기업/사업장 등에 등록/소속/재직 등 연고임이 증빙 가능한 자 (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)
▶ 주소지가 부산이 아니지만 최근 5년 이내 부산에서 영화영상 관련 활동 경력 증빙이 가능한 자 (사업 공고일 이전 기준)
- 40분 미만 단편영화, 웹드라마 등 2편 이상의 연출 및 제작 참여
- 60분 이상 장편영화 1편 이상의 연출, 제작 등 스태프 참여
[필수자격] ※ ①~② 모두 충족 필수
- ① (필수 경력 증빙) 신청작 외 1편 이상 스토리 콘텐츠 관련 저작권 등록을 필하였거나 상용화되었음을 증빙 가능한 자: 극영화, 드라마(단막/시리즈 포함), (웹)소설, 희곡 등 장르 무관
- ② 멘토링 사업 참여 기간 동안 해당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자
※ 멘토링 및 비즈니스 활동 필수 참여(의무사항)
필수 확인사항
- 멘토링 총 8회(4개월 내외)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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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행 단계별 서류 제출
▶ 첫 멘토링 직후: 멘토링 계획서
▶ 진행 중: 회차 보고서
▶ 멘토링 완료 후: 최종결과보고서 -
프로젝트 우수작(2차 선정작) 서류 제출
▶ 후속 기획개발 계획서
▶ 작품 소개서
추진일정
구분 | 일정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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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공고 | 2/14(수) | 홈페이지 게시 |
신청접수 | 3월11일(월)~3월27일(수) 17시까지 | 제출시간 엄수 |
심사 및 선정 | 4월 중 | |
약정체결 및 사업진행 | 5 ~ 11월 | 1.프로젝트별 멘토링 진행: 5월 ~ 8월 2.우수작(2차) 지원 진행: 9월~11월 |
결과보고 | 12월 |
※ 사업 추진일정은 심사 및 진행 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
기타사항
신청 및 선정
- 신청서 작성 및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
- 온라인 접수 시 마감시간(마감일 17시까지) 엄수
- 선정과정에서 지원 적격 작품을 선정하지 못 할 경우, 해당 사업은 추후 재공고를 통해 진행 할 수 있음. 단,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작품의 지원자격 자진포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해 선정이 취소될 경우에는 차순위 작품에게 지원을 승계할 수 있음
- 신청서 제출 시 명기된 주요내용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위원회에 통보하여 승인 받아야 함
지원 취소 및 제제
- 허위의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- 약정체결 이후 사업 이행 도중 창작자의 신변이상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획개발 수행이 불가하여 지원금을 반납하는 지원대상자는 향후 2년 동안(약정일 기준)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약정체결 이후 지원금이 지급된 작품일지라도 추후 결격사유 및 하자가 있는 작품으로 판명되거나, 부당한 방법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작품의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즉시 환수하며, 향후 5년 동안(약정일 기준) 부산영상위원회의 각종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
이행사항
- 임금 체불 등으로 분쟁(소송) 중에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
- 지원 시 요구되는 서류 및 개발보고서 등의 제출과 이행이 불성실할 경우 해당 지원은 철회되며 지원금 일체를 반환 조치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