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케이션지원 안내
지원대상
국내·외 장편극영화 및 영상물(TV 드라마, OTT, 뮤직비디오, CF 등)
※ 단, 단편영화의 지원은 제작사가 있는 작품에 한함
지원내용
- 촬영 장소 추천 및 사진, 동영상 자료 제공
- 도로, 관공서 등 공공시설물 촬영·답사 시 필요한 인·허가 절차 지원
- 임시 주정차 협조
- 무전기, 경광봉 등 촬영현장지원 안전용품 대여
※ 무전기 1팀당 최대 10대 무상대여
지원절차
1) 촬영지원 신청
- 촬영예정일로부터 최소 3주 전 신청 필수
※ 촬영규모나 난이도에 따라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신청 필요 (작품에 따라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) - 통상 근무일 기준 최대 3일 이내 검토 후 담당자 배정
2) 촬영장소 선정
- 정보 제공 및 답사 진행
3) 촬영 협의 및 인·허가 절차 진행
- 촬영 전반에 대해 위원회 담당자, 촬영팀, 장소 담당자 협의
- 촬영지원서약서 등 필요 서류 작성 및 절차 이행
4) 촬영 진행
- 허가 받은 내용대로 촬영 진행
5) 촬영 완료
- 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부산촬영일정표, 경제효과조사서 작성 후 제출
신청서류
- 제작기획서 1부, 시나리오 1부, 장소 구분표 1부
※ 촬영 협의 시 촬영계획서, 임시 주정차 등 추가 서류 제출 필요
협조사항
아래의 사항은 부산지역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부산영상위원회의 촬영지원 활동을 널리 알리어 향후 보다 나은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각 작품의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방영·상영본 크레딧과 홍보물(포스터, 보도자료 등)에 지원 사실(위원회 로고 등)표기
- 위원회가 주최하는 부산지역 시사회 개최 및 각종 행사 이벤트 협조
- 위원회의 홍보물 제작을 위한 현장 메이킹, 감독 및 배우 인터뷰 요청 협조
- 부산지역 언론사의 취재 요청 시 촬영현장 공개 및 보도자료 등의 요청 협조
문의
- 부산영상위원회 촬영지원팀 (051-720-0331)